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소득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까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었던 소득기준이 7,0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47만 명이 더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70만원 이었던 지원금도 1인당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기준과 자격에 맞는 가구에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구분 | 소득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2,100만원) X 4,500/5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2,500만원) X 4,500/50 |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소유 중인 주택, 건물, 예금, 토지 등 재산 합계액 2.4억 미만 (부채는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 지급일 |
24.05.01 ~ 24.05.31 | 24년 8월 중 |
정기신청기간이 지난 후 24.06.01 ~ 11.30 까지 신청가능합니다(다만 기한 후 신청시 10% 감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개별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텍스(모바일, PC), 서면신청 가능
- 개별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모바일, PC), 서면신청 가능